1. 건설위탁에서의 신용 등급에 따른 지급보증 의무* 면제 제도 폐지
* 지급보증 의무 :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함(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2.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는 직불 합의 기간 설정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됩니다(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직접 지급 합의에는 그 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에 원사업자가 계약 체결 후 30일 내에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참 뒤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함으로써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지급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직접 지급 합의 : “발주자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의 관계에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3자간 합의 신구조문 대비표 보기(링크)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