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0. 4. 17. 선고 2019구합69377 판결] 이 사건 근로자(이하 ‘망인’)은 회사의 대전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회사는 대전사무소 근무 인원을 위하여 인근의 원룸을 임차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망인은 가족들과 생활하기 위해 위 원룸에 거주하지 않고 서울에 위치한 자택까지 본인 소유의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였으며, 회사는 대신 망인에게 유류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하였습니다. 망인은 협력업체와의 회식 후 자가용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을 데려다 주면서 퇴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망인이 어린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자가에서 출퇴근할 필요가 있었고, 회사 역시 이를 인지하고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한 점,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는 대중교통의 이용료가 아님이 명백한 점 등을 들어, 회사가 유류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한 것은 ‘회사 소유의 교통수단의 제공’에 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은, 서울-대전의 거리 및 IT 업무의 특성상 망인은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출퇴근 시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사고 당일 업무가 20:00까지 이어져 저녁식사가 불가피 하였고, 망인이 식사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점, 회사의 대표이사 역시 위 식사가 업무협의를 위한 자리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망인의 출퇴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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