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조정(현행 제5조의5 제1항 제6호 삭제, 제5조의5 제1항 제8호) 건축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설계의도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심의 대상 범위를 한정하고, 그 심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나. 굴착공사 또는 옹벽공사 기간의 건축사보 상주(제19조 제6항 신설) 부실한 굴착공사 또는 옹벽 등의 공사로 인해 인접 건축물이 붕괴되거나 균열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는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 옹벽 등의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건축물의 거실 내부 구획(제61조의2 제3호 신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에서 더욱 창의적이고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칸막이로 그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제115조)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 등의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는 서면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제119조 제3항 신설)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도시 경관을 만들기 위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공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고 건축물의 지표면과 접하는 저층 부분을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을 산정할 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건축법 시행령(개정 2020. 4. 21. / 시행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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