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4가합589454 판결] 근로자가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주요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그 중 일부를 경쟁업체에 제공한 경우,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직한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의 90%를 배상해야 한다고 한 사례입니다. 근로자 A는 온수분배기, 복사냉난방시스템, 대형 컨트롤 밸브 등을 개발ㆍ제조ㆍ판매하는 B그룹의 계열사인 C사에 2007년 3월 엔지니어링 사업본부장으로 입사하여 B그룹의 기술개발 및 관리, 전산관리 업무를 총괄하다가 대표이사와 갈등을 빚어 2010년 10월에 퇴사하였습니다. 근로자 A는 B그룹의 기술연구소의 각종 파일을 1TB 대용량 하드디스크에 무단으로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퇴사하면서 각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나왔으며, 이후 2010년 12월 경쟁업체인 D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이에 B그룹 계열사 5곳(원고들)은 근로자 A와 D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해당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여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 자료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B그룹 계열사들의 임직원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원고들이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하여 피고 D회사와 같은 경쟁업체가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A의 행위는 민법 제7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 A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근로자 A의 행위는 D사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이므로, D사 역시 사용자책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당 1,000만 원 내지 1억 원, 기타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당 100만 원의 손해액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원고들이 위 자료를 공유폴더 내에 방치해 놓아 누구라도 위 자료들을 열람ㆍ복제할 수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유출 및 전송행위 당시 기밀누설금지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원고들의 취업규칙은 시행되지 않았고, 문서관리규정 및 보안관리지침이 적법하게 시행되었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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