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법리 및 고려요소의 중요성 관련] -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ㆍ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ㆍ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 판례 및 근로자파견에 관한 파견법의 위 정의 규정을 고려하면 위 판례가 들고 있는 위 ① 요소[상당한 지휘ㆍ명령]는 근로자파견을 인정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이고, 위 ② 요소[사업 편입]는 위 ① 요소와 관련한 개별적 사정들을 평가할 때 사용사업주로서 행하는 지휘ㆍ명령과 도급인으로서 행사하는 지시를 구분하는 일응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위 ① 요소와 함께 근로자파견관계의 핵심적인 징표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위 ③[근로조건 결정 권한 행사], ④[업무 범위 한정 및 업무의 전문성ㆍ기술성], ⑤ 요소[독립적 기업조직 및 설비]는 도급관계에 관한 적극적 징표이자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소극적 징표인 부차적 보완적인 고려요소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③, ④, ⑤ 요소를 갖추었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고, 위 ①, ② 요소를 갖추었는지 및 그 정도를 형량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위 ③, ④, ⑤ 요소를 갖추지 못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위 ①, ② 요소에서 근로자파견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들이 현저하게 나타난다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상당한 지휘ㆍ명령 관련] -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에서는 지휘ㆍ명령관계의 징표들을 발견하기 어렵고, 직접생산공정의 경우와 같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지휘ㆍ명령을 대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 이 사건 치장업무는 수출선적장 밖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야적장으로 운송하여 국가별ㆍ차종별로 구분하여 주차하는 정형화된 업무로서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정한 작업표준서 등도 존재하지 않았다. - 원고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용한 PDA와 수출물류통합관리시스템에는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별적인 지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다. - 원고들은 쉬핑 마크에 기재된 국가별로 구분하여 야적장 내 주차구획에 차량을 주차시켰으나, 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협력업체가 부담하는 주된 의무의 내용이다. 쉬핑 마크를 피고가 사용사업주로서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는 업무지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들은 이러한 통상적인 치장업무 외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하자가 발견된 차량, 주행시험 대기차량, 특장차량, 기자 시승차량을 특정 장소로 운송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도 '기타 주차수송 등을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작업 일체'를 도급업무로 정하고 있으며, 그 수행 방법이 통상적인 치장업무와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업무라고 보이지는 않고, 부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도급대가를 지급하였다. - 뒤늦게 결함이 발견되는 등의 이유로 치장이 완료된 차량 중에서 해당 차량을 '수배'하거나 해외 공관에 들어갈 차량에 한국어 설명서를 투입하는 등의 업무는 원고들이 수행한 일상적인 업무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업무가 원고들의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았다. [피고 사업에의 편입 여부] - 이 사건 치장업무에는 동시에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투입될 수 있었고, 그들이 수행한 업무는 무차별적이다. 이 사건 치장업무를 수행하는 개별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전체 출고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컨베이어벨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직접생산공정 중 특정 공정을 개별 근로자가 담당한 것과는 구별된다. 또한 직접생산공정의 경우 피고가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작업 속도를 통제하거나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대체할 수 있었던 반면, 이 사건 치장업무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러한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다. - 직접생산공정을 통해 생산된 차량 중 일부만이 수출용 차량으로 분류되어 이 사건 치장업무에 이르게 되고, 이 사건 치장업무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출고과정을 거치므로 직접생산공정과 이 사건 치장업무 사이에는 시간적, 공간적 간격이 발생한다. - 원고들은 피고 소속 직원들과 혼재되어 근무하지 않았고 상호 간에 혹은 일방적으로라도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하지 않았으며, 이들이 긴밀하게 협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는 분명하게 구별되었다. - 피고는 수출물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치장이 완료된 차량의 위치나 해당 차량에 대한 치장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었고, 야적장별로 차량이 치장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의 수출선적팀은 이 사건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 참가 인원 및 가동인원 현황, 대체인원 투입 여부에 관한 상황 등을 보고받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치장업무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권한은 도급인으로서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작업배치권 및 인사권 등 행사의 주체] - 이 사건 협력업체는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배치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고, 자체적으로 근로자들을 선발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치장업무에 투입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가 개입한 바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업무 세부명단에 '표준 T/O'를 표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계약단가를 책정하기 위하여 임의로 정한 숫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협력업체는 여기에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았다. - 이 사건 협력업체는 계약단가에 실적량(실제 치장한 차량 대수)을 곱하여 실제 도급금액을 산정하는 '물량도급' 방식으로 도급금액을 지급받았고, 실제 투입된 M/H가 '표준 T/O'에 계획 M/H를 곱한 것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도급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특정 월의 총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치장업무에 소요되는 근로시간을 파악하여 적정 '표준 T/O'를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와 계약단가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피고가 수출물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 사건 치장업무가 완료된 차량의 위치와 이를 수행한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위 시스템은 피고가 전체적인 출고업무의 진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치장업무를 하는 개별 근로자들의 업무 태도나 실적, 근무현황 등을 파악할 별다른 동기나 유인은 없었다. [이 사건 도급계약 목적 및 이 사건 치장업무의 성격] - 이 사건 협력업체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치장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면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방법을 축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정형화된 업무 수행 과정은 위와 같이 축적된 노하우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수행한 이 사건 치장업무에 도급관계에 부합하는 전문성ㆍ기술성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은 특별한 판단 없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파견 사건의 경우 파견을 긍정하는 요소와 부정하는 요소가 대립하기 마련입니다. 대상판결은 파견관계를 결정짓는 주된 기준과 부가적 기준을 구분하면서, 주된 기준에서 살펴보았을 때 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근로자들이 수행한 치장 업무는 생산된 수출용 차량이 수출선적장을 거쳐서 나오면 이를 야적장으로 옮겨 주차하는 업무이므로 직접생산공정이 아니며, 근무장소도 분리되어 있는 등 근본적으로 원청의 주된 업무와 구별되는 성격이 업무였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근로자파견 여부를 판단할 때 상당한 지휘ㆍ명령 및 원청 사업에의 편입이라는 두 가지 기준이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0다299306, 2020다299313, 2020다299351, 2020다299320, 2020다299337, 2020다2993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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