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기점검의 실시(제8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관리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관리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지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도록 하며, 정기점검은 대지,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등의 항목이 「건축법」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점검 실시(제10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등에 있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요청하여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을 의뢰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점검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제12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건축분야 기술사로서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명부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건축물관리점검결과의 이행(제16조) 관리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점검 결과 주요구조부에 과다한 변형이 발생하거나 균열이 심화되는 등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으면 그 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에 따른 조치를 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국토교통부장관의 사고조사(제32조, 제33조 및 제36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인 인명사고 등이 발생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건축물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고 원인의 분석 및 사후대책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정 2020. 4. 28. / 시행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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