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7647 판결] CCTV 수당을 실비 변상 명목 하에 물품구입권의 형태로 교부한다는 점에 대하여 회사와 노동조합 간 합의를 한 사건에서, 실비 변상 명목으로 지급되거나 물품구입권의 형태로 교부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A여객자동차회사와 소속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사')은 1998년 3월경 운행버스에 CCTV를 설치하면서 당일 출근하는 모든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연초(담배), 장갑, 음료수, 기타 잡비 명목으로 일비 1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 1월경 이 사건 노사가 노후한 CCTV를 철거하고 새로운 CCTV를 설치하면서 합의한 협약서에는, CCTV 교체기간에는 음료대금 명목으로 일비 5,000원을 지급하고, 위 교체작업이 완료되는 2012년 1월 19일 이후에는 실비변상조로 장갑, 음료수, 담배, 기타 잡비 명목으로 일비 10,000원에 상당하는 A회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이하 ‘이 사건 CCTV 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였습니다. A회사는 위 각 합의에 따라 실제 경비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한 소속 운전직 근로자 모두에게 2012년 1월 18일까지는 통화를, 2012년 1월 19일부터는 물품 구입권을 각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CCTV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였다고 볼 만한 기타 자료는 없었으며, 당일 출근하는 운전직 근로자들은 일률적으로 이 사건 CCTV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원심은 위 물품구입권의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고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장갑, 음료수, 담배 등의 물품이 버스운행에 필요하므로 근로자의 후생복지나 근로제공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아야 한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2년 1월 19일 이후 지급된 이 사건 CCTV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다르게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 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을 실비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점(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에 대한 기존 판례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2012년 1월 19일 이후 지급된 이 사건 CCTV 수당은 운전직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소정근로의 대가이고,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이 사건 CCTV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었으며,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비록 이 사건 CCTV 수당이 실비변상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피고 발행의 물품구입권으로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현금이 아닌 복지포인트 형태로 지급되고,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게 함으로서 사용처가 제한되며,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고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일정 시기에 일괄하여 배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현금이 아닌 물품구입권의 형태로 지급되었으며 사용처(구내매점)가 정해져 있었는데도 통상임금성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을 다소 넓게 인정하였습니다. ①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물품구입권을 지급받았다는 점, ② 실제 경비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감액하는 사례 없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위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과 다른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02. 4. 29. 선고 2016다76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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