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A는 제약회사를 퇴사한 후 의료장비 등 의료시설을 갖추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들(이하 ‘이 사건 의사')에게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다음 2014년 9월 27일 이 사건 의사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그때부터 2015년 8월 28일까지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습니다. A는 병원의 총괄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며 병원 수입ㆍ지출 계좌의 통장과 인장을 소지하면서 위 계좌로 입금된 보험급여 등 이 사건 병원의 수익금을 사용하여 병원의 물적 설비를 구입하고, 인력관리를 위해 노무법인과 고문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이 사건 의사를 사용자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실제 A가 병원의 직원들을 채용하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원들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ㆍ감독하였으며,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의사에게도 매월 약정된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A는 병원의 실경영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년 7월 19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고단31 판결), 위 판결은 2017년 7월 27일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사의 경우에는 피고용자에 불과하며 A가 실질 사용자라는 이유로 2016년 9월 12일 무죄가 선고되었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단1251 판결), 검사가 항소하였지만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6노2567 판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 하고(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를 이용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있어서 비록 의료인 명의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의료인 아닌 사람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과 의료인 아닌 사람 사이의 약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이 사건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가 의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의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근로자와 A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A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는 처음부터 A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손익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이 사건 의사와 A 사이의 약정에 따른 것은 아니므로, 위 약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A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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