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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 발표
2026.04.16
고용노동부는 2026. 4. 16.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립하고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은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우선 청소ㆍ경비ㆍ시설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 상향을 추진하고, 노무비를 산출내역서상 명확히 구분ㆍ공개하도록 하여 임금과 퇴직급여 재원으로만 사용되도록 관리하겠다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 인력에 대해서는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 이른바 ‘복지 3종’의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복리후생 및 근무환경 측면에서도 발주기관 노동자와 도급 노동자 사이의 불합리한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방향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 보장하고, 도급업체 변경 시에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ㆍ계약 단계에서 관련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심사와 발주기관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운로드
: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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