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기한을 20년으로 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공고 등(제13조의2 신설)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해당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결정의 고시일부터 3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경우에는 종전대로 도시공원 결정 실효 기한을 20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기한을 20년으로 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시설이 아닌 기존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도시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 등을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할 수 있습니다. 2)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관계 시ㆍ도지사 등은 공고된 사항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공고 사항의 변경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 상실일 전까지 변경 공고를 해야 합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됨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권자에게 해당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완화 등(제34조) 1)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라 기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로 판정할 때 종전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동일 지역의 다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있는 동일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인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 미만인 경우로 판정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2)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지역의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등이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완화하거나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추가(별표 2) 도시자연공원구역 주변 주민의 복지 증진 및 편의 향상을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주차장, 실내체육시설, 도서관 및 보건소ㆍ보건진료소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20. 5. 4. / 시행 202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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