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수요일(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집행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로, 향후 조사ㆍ심의를 받는 기업들의 방어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법개정 논의 당시 관심을 모았던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등 기업집단 규제 강화와 같은 핵심 쟁점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조사 절차 자료 열람ㆍ복사 요구권 명문화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이 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ㆍ복사하는 것이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안 제52조의2). 종전까지 열람ㆍ복사가 허용되는 경우는 자료제출자가 동의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 자료, 기타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열람ㆍ복사가 원칙적으로 가능해져, 보다 폭넓은 자료에 기반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사단계에서의 의견 제출ㆍ진술권 명문화 심사보고서가 상정되기 전 조사 단계에서도 피조사인이 의견을 제출ㆍ진술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안 제52조 제3항). 종전까지 심사보고서 상정 후 심의 단계에서만 당사자ㆍ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을 규정하였던 것에 비하여, 사건 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방어권이 강화된 것입니다. 정규 근무시간 내 조사 원칙 및 조사 연장 시 연장기간 명시 의무화 공정위 조사는 정규 근무시간 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규정하였습니다(안 제50조 제3항). 다만,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조사 목적 달성이 불가피할 경우 피조사인과 협의하여 근무시간 이후에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현장조사는 공문에 기재된 기간 내에 종료하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기간이 명시된 공문을 교부하도록 하여 예측가능성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현장조사 시 조사 공문 교부 의무화 향후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진행할 때는 조사의 목적, 기간, 방법 등이 기재된 조사 공문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합니다(안 제50조 제4항). 종전 ‘공정위 조사 절차에 관한 규칙’에 있던 조항을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임의제출 물품 영치 시 조사공무원의 절차상 의무 규정 종전까지 조사공무원이 임의제출 받은 물품을 일시 보관(영치)할 ‘권한’은 규정되어 있지만, 이와 관련된 ‘의무’는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조사공무원이 보관 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보관한 물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안 제50조 제3항 등). 2. 심의 절차 심의 절차 개시 후 조사공무원의 현장ㆍ진술조사 금지 형사절차에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조사공무원이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후에는 더 이상 현장조사를 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안 제50조 제10항). 한편, 전원회의ㆍ소회의는 사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증거 조사를 개시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이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안 제52조의3) 조사 결과의 통지의무 확대 조사를 중지하는 등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때 근거ㆍ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안 제49조 제3항). 3. 처분 절차 등 처분시효 단일화: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 종전까지 처분시효는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최장 12년까지(행위종료일로부터 7년 내 조사 개시,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 내 처분)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처분시효를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단일화하여(안 제49조 제4항), 사건처리가 장기화되는 일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 개정 처분시효는 사건 인지 ․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의의결 이행 관리제도 도입 동의의결 이행 관리 업무를 공정거래조정원ㆍ한국소비자원으로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이행 점검ㆍ자료 요청 권한, 담당자의 비밀엄수 의무 등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51조의3 제6항 등). 이로써 동의의결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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