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광주고등법원 2020. 5. 8. 선고 2019누12509 판결]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이 그 문언에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0일 이상 부여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는 사례입니다. 근로자 A(원고)는 B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근무하던 중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2019년 2월 18일부터 2019년 3월 17일까지 28일간, 2019년 4월 9일부터 2019년 4월 10일까지 2일간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근로자 A는 2019년 4월 2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피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9년 4월 30일 원고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우선 육아휴직급여 규정이 신설된 위 2001년 8월 14일 당시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었는데 이후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2007. 12. 21. 법률 제8781호로 개정된 것)을 통하여 이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들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30일 이상 장기간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지, 이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달의 실제 소득이 약 30만 원에 불과하여 그 소득액이 현저히 감소하였는데 그 감소한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고등법원은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입법취지와 목적, 제ㆍ개정 연혁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육아휴직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이 그 문언에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0일 이상 부여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광주고등법원 2020. 5. 8. 선고 2019누125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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