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구합12857 판결] 집단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보조 보일러 건물 등에 대한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2019년 4월 29일 피고 포천시장에게 건물들에 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사용승인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설계도서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보완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9년 5월 10일, 2019년 5월 30일 보완요청에 따른 조치결과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2019년 6월 4일 원고에게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와 관련하여 포천시 정책 심의ㆍ의결기구인 포천시 K 심의결과 E의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론을 내고 그에 따라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조건부 의결되어 부득이 지연처리 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대상판결은 ① 건축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규정에 따른 검사를 마무리하였다면 원고에게 사용승인 여부를 통보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② 피고가 처분사유로 제시한 포천시 K의 심의나 E의 의견수렴 등은 건축법에 열거된 허가권자의 검사사항에 해당하거나 이를 위한 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관계 법령에 근거가 없으며, ③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서는 허가권자로 하여금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④ 같은 규칙 별제 제17호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서식에는 처리기간을 7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보완요청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출한 2019년 5월 30일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피고가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않은 부작위는 건축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처리기간을 현저하게 도과한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구합128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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