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45184 판결] 원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분양한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입니다.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집합건물법’)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 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 그 외의 하자는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해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를 신설하면서, 부칙 제3조를 통해 “이 법 시행 전에 분양된 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가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의2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상판결은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되었다가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에서야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는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에 분양된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의2가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긍정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451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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