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판결] 원고들(근로자)과 피고 회사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으며, 피고에게는 직접고용의무발생 이전기간에 대해서는 차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 이후기간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피고는 2007년 안전순찰업무 외주화를 결정하고 기존 직원들을 사업자로 하여 외주업체들을 세운 뒤 위탁계약을 맺기 시작하였습니다. 2013년 4월경에는 피고 산하 전 지사의 안전순찰업무가 외주화되었습니다. 외주업체의 경우 사업주가 바뀌어도 순찰원들은 그대로 고용 승계됐고 업무 관련 직무교육이나 포상 역시 피고가 맡았습니다. 원고들은 위 용역계약의 실질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는 2년 넘게 고용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며 2013년 소송을 제기하였고, 간접 고용에 따른 급여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요구하였습니다. 1심은 피고의 직접고용의무는 인정하되 차별 처우 부분은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2심은 피고의 직접고용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① 피고가 오랫동안 조직적ㆍ기능적으로 통할하면서 직접 처리하였던 순찰업무를 인위적으로 외주화한 점, ② 안전순찰원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소속근로자 사이에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가 중요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지휘ㆍ명령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수시ㆍ정기 교육, 각종 교육자료 배포를 통해 원고들의 작업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등 원고들의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장소, 작업시간 등을 결정하거나 지시한 점, ④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은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 또는 상황실 근무자와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던 점 등을 들어, 원고들과 피고 회사 간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통상적인 사용사업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는 파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 경우 사용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받은 파견근로자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았고 이와 같은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피고 회사가 주도적으로 원고들의 임금을 설계하고 임금지급수준을 통제하였던 점을 들어 피고 회사에게는 임금차별에 대한 귀책사유 역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 회사에 대해 직접고용의무발생 이전기간에 대해서 차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며(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피고에게는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날까지 피고 소속 순찰원 임금에서 원고들이 같은 기간 외주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뺀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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