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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상 선급금정산방식을 해석함에 있어, 도급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은 당해 회차의 기성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사례
2020.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