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무자A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자이고, 채무자A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7분의 1 지분을, 피고는 7분의 6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전부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앞으로 B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 7분의 1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채무자 소유 공유지분의 최저매각가격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경매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채무자A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상판결은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음은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위하여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①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②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분할방법을 전제하고 있지 않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대위행사를 허용하면 여러 법적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보아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지분과 함께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공유지분 가치를 초과하여 채무자의 공유지분만을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어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밖에 없는 반면,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하면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공유지분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분담하게 되어 채무자의 공유지분 경매대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분담액을 변제하고 남을 가망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 공유물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어 남을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공유자의 금전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유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79 판결). 결국 대상판결은 사안과 같이 공유물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어 경매시에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도 금전채권자가 채무자A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를 긍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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