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소수지분권자로서, 그 지상에 소나무를 식재하여 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나무 등 지상물의 수거와 점유 토지의 인도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종전판례는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고). 원심 법원도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 토지에 대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대상판결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원고 역시 소수지분권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가 공유자인 피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자신만이 단독으로 공유물을 점유하도록 인도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의 이해와 충돌하므로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정한 보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종전판례가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사이의 공유물 인도 청구를 허용한 것은 소수지분권자가 자의적으로 공유물을 독점하고 있는 위법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서 인도청구를 가장 실효적인 구제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이지만, 원고는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위법 상태를 충분히 시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결국 대상판결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민법 제265조에 기하여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민법 제214조에 기한 방해배제로 지상물 수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원고의 토지 인도 청구를 인용한 부분과 토지 인도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일부 금원 지급 청구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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