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1차 재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2차 재해 당시에는 객관적으로 과로상태가 아니었음에도 1차 재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 근로자(이하 ‘망인’)은 수년간 공장과 야적장에서 PVC 파이프를 포장하고 상ㆍ하차 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ㆍ야근 교대근무를 하였습니다. 망인은 약 2주간 휴일 없이 연속으로 주간근무를 하고, 2일을 휴식한 후 다시 약 2주간 휴일 없이 연속으로 야간근무를 한 뒤 위 스케줄을 반복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2018년 2월 8일 20:40경 주간근무를 마친 후 숙소에서 휴식 중 심혈관 흉통 등에 의한 중증도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 후송되었습니다(이하 ‘1차 재해’). 망인은 이후 11일을 요양한 뒤 2018년 2월 20일경부터 다시 야간근무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틀 후인 2018년 2월 22일에 야간근무를 하기 직전 기숙사 내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망인은 이후 사망하였습니다(이하 ‘2차 재해’). 대법원은 1차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그 후에 발생한 2차 재해는 1차 재해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생될 가능성이 많고, 만약 사정이 그러하다면 2차 재해도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2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1차 재해 당시에 망인이 객관적 과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망인이 1차 재해 발병 당시 만 62세의 고령이었던 점, 주ㆍ야간 교대근무는 질병의 발병ㆍ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망인의 업무시간이 과도하였던 점, 1차 재해일의 날씨가 추웠던 점 등을 들어, 장기간 근로와 주ㆍ야간 교대제 근무로 인한 육체적ㆍ정신적 과로의 누적으로 인하여 1차 재해일의 야외 작업 시 1차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어 망인은 1차 재해 이후 경제적 형편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요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야간근무를 시작하였다가 2차 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2차 발생 당시에는 망인이 객관적 과로상태가 아니었다는 전제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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