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9가단5076142 판결] 이 사건의 피고는 초등학교와 방과 후 컴퓨터, 영어, 수학 또는 전체 방과 후 수업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에 강사를 보내 방과 후 컴퓨터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며(이하 ‘피고’), 이 사건 원고들(이하 ‘원고들’)은 피고와 1년 단위의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지정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컴퓨터 교육 강사로 근무한 강사들입니다. 원고들은 방과 후 수업에 필요한 컴퓨터, 프린터, 헤드셋 등의 도구를 학교로부터 제공받았으며, 피고와 원고들 간 위탁사업자계약에서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의 책임으로 위탁업무 수행 조건을 갖춘 대체강사를 섭외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성과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는 수강생 인원수와 교재판매에 따라 증가할 수 있었으며, 컴퓨터 수업 외에 담당 학교의 돌봄교실 등을 맡고 학교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점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고는 강사 간 조직체계를 확립하고 연간교육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강사들에게 배포하였으며 시간표를 제공, 검토 또는 그 수정을 지시하였다. 기본과정의 교재 등 대부분의 교재도 피고에 의하여 정해졌다. 결국 수업은 그 기본적인 내용이 피고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 피고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방과 후 학교 강사에게 컴퓨터실 관리를 맡기는 학교의 경우 강사는 오전 9시까지 출근하여 컴퓨터실 문을 열어주어야 하므로, 오전 9시부터 근무시간의 구속을 받는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강사는 정규수업 시간이 종료된 후인 오후 1시부터 근무시간의 구속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③ 방과 후 컴퓨터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컴퓨터, 프린터, 헤드셋, 마우스는 피고가 기부한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학교의 소유이지만 다시 피고가 학교로부터 그 사용권을 취득하여 강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피고가 강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④ 피고는 원고들이 수업일정ㆍ진행방식 등에 대해 재량권을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강사 업무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뿐이고 계약형식은 경제적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가 임의로 지정할 여지가 크다. ⑤ 원고들이 학교의 돌봄교실 등의 수업을 맡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학교에 피고의 동의 하에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를 갖는 점, 방과 후 학교의 목표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강사들이 위탁학교에서 돌봄교실 등을 맡는다고 하여 강사의 피고에 대한 전속성이 약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는 퇴직한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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