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65389 판결]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2005년 9월경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후 택지개발사업을 마쳐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2015년 3월경 해당 토지에서 매립된 건설폐기물이 발견되어 한국토지공사를 승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원고)가 피고들에게 민법 제580조 제1항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폐기물처리비용과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상판결은 구 한국토지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공사는 토지를 취득ㆍ관리ㆍ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ㆍ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므로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를 매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한국토지공사를 상인이라 할 수 없고,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상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대상판결은 원고의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보아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653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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