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다233729 판결]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 사업시행계획에서부터 원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정문 부지 위치의 토지를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로 정비하여 양도하기로 설계하고 같은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받은 다음 이전고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학교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지번 3필지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전고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한 피고(선정당사자)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으로 환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변경등기촉탁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하였고, 원고 학교법인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이 피고(선정당사자)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 학교법인이 피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을 상대로 지분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판결은 ① 이 사건 종전 3필지 토지 중 일부가 이전고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되었고, ②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이 사건 토지를 체비지로 정한 바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는 분양대지, 도로와 시설녹지 및 도로확장용지 등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이고, ③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1항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갈음하는 새로운 토지나 건축물이 조합원에게 분양된 경우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갈음하는 새로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이고 그 새로운 건축물 등이 체비지나 보류지가 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므로, 이 사건 토지는 소외 조합이 취득한 체비지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지분전부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지분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배척한 1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반면, 대상판결은 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 제55조 제2항,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41조 제5항, 제38조 제4항, 제5항에 비추어 보면, 원고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소유지적이 새로이 창설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종전 토지의 관념이 있을 수 없는 진정 체비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외 조합이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이후 보존등기를 마치고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②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고시의 해석상 단순히 물리적으로 동일한 위치의 종전 지번에 불과한 경매목적물에 관한 권리제한이 원고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로 이전된다고 볼 수 없고, ③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환지예정지 지정서에 이 사건 종전 3필지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이 사건 토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효력이 소멸되고, ④ 이 사건 이전고시 조서에서 ‘이 사건 토지는 신설되는 체비지로서 이 사건 종전 3필지 토지와 무관하게 원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피고의 지분전부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라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다2337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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