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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2025.07.17
폭염 작업시 사업주가 해야 할 보건조치를 명문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025. 7. 1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체감온도 31도 이상의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 냉방ㆍ통풍장치 설치ㆍ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주기적인 휴식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하고, 온열질환자(의심자) 발생시 지체없이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시 지도ㆍ점검(약 4천개소)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대응지침을 함께 게시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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