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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수분양자로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구분소유자에 준하는 수분양자를 배제한 채 분양자가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