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쟁청(Autorite de la concurrence)은 2020. 3. 16. 애플(Apple)이 프랑스 시장에서 시장분할, 재판매가격 설정, 거래상지위남용 등으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하여 11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애플과 합의한 도매업체들에게도 1.4억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1. 애플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도매시장의 독자적인 사업자 Tech Data와 Ingram Micro와 제품/고객 분할에 합의하고 소매업체별 할당 수량과 품목을 지정하였습니다. Tech Data와 Ingram Micro는 애플이 지정한 수량을 각 소매업체에게 공급하며 애플의 판매정책을 이행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로써 프랑스 내 애플제품 도매시장에서의 유통채널간 경쟁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경쟁청은 이를 도매시장 분할 행위로 보았습니다. 2. 애플은 애플 프리미엄 리셀러(APR)의 제품 수량을 전적으로 통제하고 APR로 하여금 애플스토어와 동일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경쟁청은 애플의 이러한 영업활동을 APR간 경쟁을 제한하는 재판매가격 설정 행위로 보았습니다. 3. 애플은 APR에게 애플 제품만을 판매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유럽 내 애플의 경쟁브랜드를 판매하는 매장 개업을 제한하였고, 경쟁청은 이를 거래상지위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애플은 이러한 프랑스 경쟁청의 결정에 항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사점] 과징금 12.4억 유로는 프랑스 경쟁청이 단일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애플에만 부과한 11억 유로 또한 단일 기업에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입니다. 프랑스 법상 거래상지위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대체거래선이 없어야 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과거 인정된 사례가 없어 향후 유럽 경쟁당국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규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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