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 5.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 마련을 위한 TF를 발족하였습니다. TF는 2020. 11.까지 ① 시장 획정 방법, 시장 지배력 및 경쟁 제한성 판단 기준과 ② 자사 우대ㆍ멀티 호밍 차단ㆍ 최혜국 대우 요구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새로운 행위유형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논의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TF 발족 배경 최근 온라인 플랫폼시장이 급성장하면서(2019년 온라인쇼핑 거래액 약 134조 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집행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한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까지 관련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을 세우고(2020. 3. 5.자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이를 위하여 최근 민ㆍ관 합동 TF를 발족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 규제의 특수성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양면 시장”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양면 시장이란 두 면(side)의 고객 그룹을 연결시켜 거래가 성사되도록 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①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과 ②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는 현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심사기준에 따르면 관련 시장은 “가격의 인상에 따라 구매자가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대부분의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는 한쪽 면의 고객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가격 인상’과 ‘구매 전환’이라는 단일한 기준만으로 시장을 획정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들이 구사하는 영업 전략도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자사 우대(Self-Preferencing), 멀티 호밍(Multi-Homing) 차단, 최저가보장요구(MFN) 등이 대표적입니다. 현행 심사기준은 이러한 행위를 예시하고 있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사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관련 기사).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수성에 기반한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향후 당해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법 집행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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