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주택법(개정 2022. 2. 3. / 시행 2022. 8. 4.)
2022.02.03
현행법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에 대한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9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현행 제도로는 층간소음 방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조치를 권고 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제41조의2 신설).
다운로드 :
주택법(개정 2022. 2. 3. / 시행 2022. 8. 4.)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개정 2022. 2. 3. / 시행 2022. 8. 4.)
2022.02.03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개정 2022. 2. 3. / 시행 2022. 8. 4. )
2022.02.03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건설 · 부동산
건설 · 부동산 일반
건설행정
공공계약 · 민간투자
해외건설
관련 구성원
변호사
한선필
02-6200-1976
sphan@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