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취지 2020년 정부 R&D 투자 총예산은 전년 대비 17.3% 증가된 24.1조 원입니다.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R&D 예산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0년 6월 9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각 부처별로 운용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운용하는 범부처 공통규범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2. 주요 내용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3) 전문기관의 지정 및 해제
4) 연구지원 체계 확립
5) 부정행위의 범위 확대
6) 제재기준의 강화 및 변경
3. 향후 전망 현재의 과학기술기본법령 체계하에서는 각 중앙부처 별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부처별 평가관리 등 기준 역시 대폭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연구개발 부정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 및 기준이 강화되면서, 연구수행기관 및 전문기관은 변경 강화된 기준에 따른 연구 관리 체계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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