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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직장 동료에게 일방적으로 구애하다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25.07.17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7. 17. 선고 2024구합69623 판결]
1. 사안의 개요
남성 버스기사인 B는 2019년~2022년까지 여성 버스기사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일방적인 애정표현을 하였습니다. 특히 2020. 5.에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일방적인 애정표현을 계속했습니다. B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에 1시간 동안 탑승하며, 다른 승객이 내린 후 앞좌석으로 이동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회사는 B로부터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근무조 변경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B의 행위는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에 대한 고충신고를 하게 되었고, B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참가인과 피해자의 직급, 근무형태, 동료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참가인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참가인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는데, 그 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대상판결은 일방적 애정표현을 반복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성립을 위한 ‘관계의 우위성’은 직급의 고하 등을 떠나 사실상의 우위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데,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킴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 원고 내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남성이 약 600명, 여성이 약 40명으로, 참가인과 같은
남성 직원이 절대적 다수
이다. 또한,
참가인은 피해자에 비해 나이가 3살 많고, 입사 경력이 2년 정도 빠른 선배 기사
이다.
피해자가 2021. 3.경 참가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담긴 쇼핑백을 사무실에 가져다 놓고 “주인 찾아가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라는 메모를 남겨두자 참가인이 이를 회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참가인이 동료 기사에게 ‘싸워서 풀어주려고 그랬다’고 한 해명을 단초로
참가인과 피해자가 사귄다는 소문이 원고 내에서 돌기도 하였다
고 보인다.
참가인은 2022. 10. 2.경 피해자에게 선물을 주고 “경고 잊었나? 연락하지 말라고 몇 년째 말하는데 말 못 알아들어?”라는 답장을 받자, 사과를 하면서도 “앞차하고 요즘도 버스 안에서 대화중이신가? 앞차는 기다렸다가 퇴근도 같이 한다며”라며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 명백히 배치되는 발언
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단체 대화방에 공론화하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참가인은 ‘평생 먹을 망신을 다 먹었다. 1월 본사에서나 영업소(3월)에서 자기를 좋아한다고 공개 망신을 주었다. 경찰서 다녀왔는데 처벌이 힘들다고 한다’는 취지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을 직장 동료들에게 공개적으로 표현
하기까지 하였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에서 규정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서 관계의 우위는 직장 내 직급의 문제 뿐 아니라 연령ㆍ학벌ㆍ성별ㆍ출신 지역 등 개인의 태생적 또는 후천적 속성 문제, 근속연수ㆍ업무지식 등 직장 내 업무역량 차이, 노조나 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가입 여부, 감사ㆍ인사부서 등 부서별 영향력 차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로 발생한 실질적 우위이거나, 피해 근로자의 업무상 과오나 비밀의 지득, 가해자의 과도하고 집착적인 요구와 문제 제기 등을 통한 사실상의 우위로도 성립할 수 있다며, 동급자나 하급자라 하더라도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킴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24. 11. 28.자 2024다284852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된 대전고등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15101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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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 7. 17. 선고 2024구합696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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