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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택시회사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
2022.02.24
[대상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가합24292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일정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받되, 택시 운전으로 매일 발생하는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을 피고들에게 납입한 후(‘사납금’) 남은 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초과운송 수입금’)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 12월 27일 법률 제8818호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개정되어 택시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고(‘이 사건 특례조항’),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택시회사는 2006년부터 2015년 6월까지는 1일 6시간 40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었고, 이후 2015년 7월에는 이를 6시간으로 단축한 뒤, 2017년에는 5시간으로 추가적으로 단축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 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피고들을 비롯한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한 택시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구성원들의 위임을 받아 서울 지역 택시운수종사자들로 구성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와 약 2∼3년에 한 번씩 소위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2015년도 중앙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1주 36시간으로, 2017년도 중앙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30분, 1주 33시간으로 각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특별시는 위 중앙임금협정에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 와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업계의 현실 등을 고려한 자신들의 정책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한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위 중앙 임금협정(2016년에는 중앙임금교섭 기준)을 준수하여 각 사업장별 임금협정을 체결할 것을 행정지도 내지 권고하였다.
피고들은 서울특별시의 위와 같은 행정행위 또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고정급의 인상, 사납금의 인하 내지 제한 적 인상 등과 같은 중앙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피고들의 노동조합과 개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각 임금협정 체결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기 위하여 중앙임금협정이나 피고들의 위 각 임금협정 등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택시운송사업을 제대로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인난과 가동률 저하에 시달리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인 피고들이 취업규칙을 제정하거나 피고들의 노동조합과 위 각 임금협정 등 합의를 할 당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정도의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각 택시회사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때(2010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인 2015년 및 2016년에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의 노동조합,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들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위 각 단체협약, 임금협정, 합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2016다2451)을 통하여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강행규정(최저임금법) 잠탈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한 이후, 전국적으로 택시회사의 최저임금법 관련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택시회사별로 다른 사실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ㆍ무효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의 구체적 사안을 보면, 해당 회사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일(2010년 7월 1일) 이전에 1일 8시간이었던 소정근로시간을 시행 직후인 2010년 7월 29일 1일 6시간 20분으로 단축하고, 이어 3개월 후인 2010년 10월 27일 다시금 1일 4시간으로 단축한 것이어서, 위 특례조항 시행일 4개월여 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급격하게 단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일 이후 6년여가 지나서야 최초로 근로시간을 단축한데다가, 서울시에서 택시회사들로 하여금 서울지역 택시회사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이 만든 “중앙임금협정”에 따라 단체협약을 맺을 것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서울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없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급격하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도 많이 있어, 최저임금법 잠탈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더욱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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