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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자료를 삭제한 채 퇴사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2022.02.24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도16384 판결]
1. 사안의 개요
A씨 등은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분권을 요구했으나 대표이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개발 업무ㆍ거래처ㆍ자재 구매 등의 자료를 퇴사 전 3개월 간 회사 공용 폴더에 백업하지 않다가 퇴사 직전 노트북 컴퓨터 드라이브를 포맷한 뒤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퇴사 후 같은 유형의 영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으며,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은 형량을 늘려, A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형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2심의 판단이유에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여,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회사에서 비교적 높은 직책을 맡고 있었고, 이들 노트북의 개발 업무ㆍ거래처ㆍ자재 구매 등과 관련된 자료는 매월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되어 왔다.
피고인들은 매월 공용폴더에 자료를 백업하도록 한 피해 회사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퇴사하기 전 약 3개월간 백업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퇴사 직전 노트북 컴퓨터 드라이브를 포맷한 뒤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였고, 그로 인해 회사 대표이사는 업무현황 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대항하고, 그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업무가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이며,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업무방해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퇴사자에 대하여 인수인계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은 퇴사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는 생각에 인수인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근로자들은 인수인계를 소홀히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삭제ㆍ포맷한 후 아무런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채 퇴사하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회사로서는 인수인계 의무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안에 따라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도 있음을 주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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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도163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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