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도권에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거주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가. 공공성 요건이 충족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제57조 제2항 제4호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였습니다. 나. 수도권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대한 거주의무기간 부과(제57조의2 및 제104조 제10호 신설)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고,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의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 거주의무자 등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근거 마련(제57조의3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의무자 등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주의무자 등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거주실태 조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라. 전매행위 제한기간 중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우선 매입 대상에 포함(제64조 제2항 및 제3항)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전매행위 제한기간 중에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하고 이를 우선 매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및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 전매행위 제한 위반시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64조제7항 신설)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택의 공급질서 위반자와 동일하게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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