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 ‘뒷광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뒷광고’란 협찬이나 광고 대가를 받고도, 이를 받지 않은 것처럼 영상을 구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일로 유튜브 구독자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었으며, 게임, 먹방, 뷰티 등 여러 콘텐츠의 크리에이터들이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유튜브 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았던 뉴미디어의 현황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크리에이터는 물론, 연예인, 운동선수, 블로거, 인플루언서 등이 추천ㆍ보증하는 광고방식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광고주와 추천ㆍ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그 경제적 이해관계를 아래 원칙에 따라 공개하여야 합니다.
2. 추천ㆍ보증 광고의 매체별 공개 방식 및 예시 ■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문자를 주로 활용한 추천ㆍ보증 표시 문구는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하며, ‘더보기’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활용한 추천ㆍ보증 사진 내에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해야 합니다. ■ 유튜브 등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ㆍ보증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을 활용한 추천ㆍ보증 동영상의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음성을 통하여 표현해야 합니다. 3. 시사점 ‘뒷광고’ 논란의 핵심은 소비자 ‘기만’에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는 친숙한 이미지와 정서적 유대감에 의존하는 측면이 커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의 반발과 실망감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광고효과가 큰 만큼 신뢰가 깨진 이후의 회복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령 위반 이후의 사후 대응보다 내부 가이드라인 제정, 계약서 정비, 사업모델조정 등 적극적이고 신속한 사전 대응이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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