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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퇴직금 분할약정을 이유로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2026.04.22
[대상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4. 22. 선고 2025고정728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금속열처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입니다. 근로자 ○○○는 2004. 3. 2.부터 2025.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 ○○○의 퇴직금 23,846,84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른 기지급 및 상계 등을 들어 다투었습니다.
2. 대상 판결의 요지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가. 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음. 다만 사용자는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음(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상계 가능 범위
2006. 8. 5.부터 2019. 7. 31.까지의 미지급 퇴직금 57,202,619원 중, 분할약정에 따라 기지급받았고 근로자도 공제에 동의한 33,355,777원을 제외한 나머지 23,846,842원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압류금지채권으로서 사용자가 상계를 주장할 수 없음.
다.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퇴직금 분할약정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요구를 거절한 것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또한 각서만으로는 여러 차례 지급되고 근로자가 상여금이라고 주장하는 합계 5,5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역시 위 ‘상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과 상계의 한계에 관한 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형사사건에 적용하였습니다. 즉 ①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분할약정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고, ② 사용자는 이미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만 상계할 수 있으며, ③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그 범위를 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사용자가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 금원을 포함시켜 ‘분할 지급’하였더라도 1/2 초과 부분만 상계할 수 있어 나머지 퇴직금의 미지급 상태가 남고, 이러한 분할약정 · 상계 항변만으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분할 지급해 온 사업장은 미지급 형사책임의 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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