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다227837 판결]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및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은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지중이설사업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이행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도 해당 지중이설사업의 원인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되, 지중이설을 한 전기사업자도 위 비용 중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둠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와의 구체적인 비용부담 및 정산에 관하여 양자 간의 개별적인 협약에 의하여 정하도록 유보한 것입니다. 또한,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지중이설에 관한 공사를 하기에 이르렀더라도, 이는 전기사업자가 직접 발주처 내지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일 뿐, 애당초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공사를 하는 것을 쌍무계약상의 급부의무와 같이 부담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전기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이행협약 및 공사비부담계약은 원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어야 할 비용 중의 일부를 전기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부담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전기사업자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주장하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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