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다272343 판결]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부터 제45조까지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신 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ㆍ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대지가 분양된 경우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과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다2723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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