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두38744 판결]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8항에 따른 추정 분담금 등 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이를 이유로 토지등소유자들의 조합설립 동의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추진위원회가 법정동의서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다면, 그 조합설립 동의는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른 것으로서 적법·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단지 그 서식에 토지등소유자별로 구체적인 분담금 추산액이 기재되지 않았다거나 추진위원회가 그 서식 외에 토지등소유자별로 분담금 추산액 산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나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29004 판결 등 참조)는 종전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법정동의서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고, 그 법정동의서에 분담금 추산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개별 동의서가 위·변조되었거나 그 밖에 동의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추정분담금 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동의서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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