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전기사업법(2020년 3월 31일 법률 제17170호로 공포된 것, 이하 ‘개정 전기사업법’)에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 12.)」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개정 전기사업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주민 수용성 강화: 주민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의견수렴 절차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 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개정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5호, 개정 시행령안 제4조의3 제3항). 사전고지를 하려는 자는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주요 내용(설비용량, 사업개시예정일, 운영기간 등), 발전사업허가 신청자(신설법인의 경우 신설법인의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포함)를 주민들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개정 시행령안 제4조의3 제1항). 고지 시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인 경우 허가 신청 7일 전까지, 그 외 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인 경우 허가 신청 14일까지입니다(개정 시행령안 제4조의3 제3항). 이와 같은 사전고지 및 주민 의견수렴의 결과는 발전사업허가 신청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허가 심의 시에도 제출될 수 있습니다(개정 시행령안 제4조의3 제2항). 지역수용성 문제로 사업 자체가 좌초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계속 문제되어 왔고, 발전사업허가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 조치로 이해됩니다. 이제까지는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주변 주민이나 환경 단체의 민원이 문제되어, 허가 조건으로 민원의 해결을 명시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비공식적으로 지역주민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개정 전기사업법의 시행으로 이러한 관행에 실질적인 변화가 초래될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3천킬로와트 이하)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개발행위허가 등 인ㆍ허가 의제처리 시ㆍ도지사에게 전기사업허가권이 위임된 3M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전기사업허가 또는 변경허가 과정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한 경우 해당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개정 전기사업법 제7조의3 제1항). 의제되는 인허가 중 주요한 것들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가 있습니다. 현행 전기사업법제에서는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가 각 근거 법령이 상이하고 절차도 달라서 부지 매입을 마치고 계통연계 약정까지 완료한 후에도 개발행위허가가 지연되어 사업이 중단되거나 좌초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는 발전사업자에게나 해당 사업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나 막대한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개정 전기사업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중에는 개발행위허가 외에 기존에는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었던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허가도 있는데, 전기사업허가로 이들 인허가를 의제 받으려면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할 때 전기사업허가 신청서류 외에 의제되는 인허가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개정 전기사업법으로 인하여 발전사업허가를 받기 전에 준비할 사항이 늘어나게 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발전사업자의 사업개시 신고 기한 명확화: 최초 전력거래일로부터 30일 내 현행 전기사업법 제9조 제4항은,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기사업법은 제9조 제4항에 단서를 추가하여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발전사업자의 사업개시 신고 기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 양수도에 관한 자문을 하다 보면 전기사업개시 신고가 누락된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신고 기한이 명확해진 개정 전기사업법 하에서는 사업개시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사업개시 전 태양광 발전사업 양수도 금지 개정 전기사업법은 태양광 발전사업에 한하여 발전사업 양수도 인가 요건으로 “제9조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을 것”을 추가하였습니다(개정 전기사업법 제10조 제2항 제3호). 개정 전기사업법 하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한하여, 사업개시 전 발전사업 양수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개정 전기사업법 제10조 제2항 제3호). 예외적으로 (i) 법인이 아닌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사망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로 더 이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ii)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iii)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로 인해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하여 사업개시 전 양수도가 허용됩니다(개정 전기사업법 제10조 제2항 제3호, 동법 시행령 개정안 제5조의2).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자산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양수도하여 관련 사업의 허가 명의를 양수인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계약의 목적을 자산 양수도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발전사업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전기사업법이 정한 발전사업 양수도에 관한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 전기사업법 하에서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사업개시 전에 인허가를 매매하는 행위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개정 전기사업법 하에서도 여전히 발전설비 규모 20MW 미만인 발전사업자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양수도 인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3호), 20MW 미만인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개시 전 법인인 발전사업자의 주식 양수도가 가능합니다. 20MW 미만인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법인을 설립하여 발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유연한 대처방법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 산지 내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에 대한 중간복구명령과 제재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은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거나 산지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중간복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39조 제2항). 산지에 태양광 또는 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중간복구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태양광 또는 풍력 발전설비에 대하여서는 중간복구명령의 이행 및 복구준공검사가 전력거래 전에 모두 완료되어야 함이 개정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분명해졌습니다(개정 전기사업법 제31조의2 제1항). 태양광 또는 풍력 발전설비와 관련한 중간복구명령의 이행 및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력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산림청장등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개정 전기사업법 제31조의2 제2항) 그 사실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에 통보하게 됩니다(개정 시행령안 제19조의2 제2항). 다만 계절적 요인으로 복구준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거나 부분 준공이 가능한 경우 등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정지명령을 6개월 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개정 전기사업법 제31조의2 제3항, 개정 시행령안 제19조의2 제5항).
1. 풍수해, 태풍, 한파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부지를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3.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기설비의 사용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개정 전기사업법의 관련 규정은 산지복구명령에 대한 이행 강제력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산지복구명령을 받을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력거래 자체가 중단되어 수익 실현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발전소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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