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예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제3자 전력판매계약(PPA)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0년 7월 14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를 개정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431호). 이번 개정안은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거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중 1MW 초과의 발전설비용량(복수의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 용량을 합산하는 경우 포함)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거래를 체결하고, 해당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개정안 제19조 제1항 제3호). 이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원하는 전기사용자의 발전원 선택권 보장 등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및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및 전기사용자 간 개별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개정이유 참고), 국내 기업에 RE100과 같은 자발적 재생에너지 이용 움직임에 동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제공하였다는 것에 실질적인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RE100은 기업이 소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것을 약정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입니다. 애플, 구글 등 IT 기업뿐만 아니라, BMW, GM 등 제조사나 골드만삭스, 씨티, UBS 등 금융기관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RE100에 참여한 우리 기업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RE100 참여를 방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전력시장에서만 전력을 거래하도록 정한 전기사업법 제31조 제1항 본문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RE100에 참여한 대다수 해외 기업들은 직접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하기 보다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과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을 체결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은 전력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전력시장에서 전력이용자가 신재생에너지를 특정하여 전력을 구매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RE100 참여는 사실상 실현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거래’ 원칙을 유지하면서 도서 등 특정지역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에만 허용되던 발전사업자와 한국전력공사 사이의 PPA를 허용하는 한편 전기사용자가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제3자 전력구매계약제도는 발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전기사용자의 3면 계약을 통해,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로부터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여, 이를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제3자 전력구매계약 제도는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거래가격을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그 예외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거래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을 의심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특히 발전용량 1MW를 산정함에 있어 단일 발전사업자가 아닌 복수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 용량을 합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바, 대규모 발전소 건설이 어려운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여건을 고려할 때,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묶어서 거래하는 방식이 유력한 거래 방식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RE100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 고객들로부터 납품하는 제품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받아 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공급 및 인증 등을 요구하는 해외 고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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