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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사단법인의 정회원에 대한 제명처분의 효력이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통해 정지 · 무효로 확정된 경우, 부당해고에서의 위자료 인정 기준을 유추적용한 사례
2026.04.23
[대상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5나32328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정회원인 손해평가사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휴일 출근하여 현지조사서 출력을 요구하는 등의 고압적인 태도로 손해평가의 신뢰성을 악화시켰다는 이유로, 2023. 9. 1. 이사회에서 회장을 제외한 참석이사 11명 중 제명 9표, 업무정지 6개월 2표로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을 결의(이하 ‘
이 사건 결의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결의에 대해 ① 효력정지 가처분(2024. 3. 25. 화해권고결정으로 판결 확정시까지 결의 및 제명통보 효력 정지) 및 ② 결의무효확인 본안소송(2024. 4. 13. 화해권고결정 확정)을 거쳐 결국 제명처분의 효력을 정지ㆍ무효화하였고, 별도로 본안소송에서 피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광주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4가소413062 판결)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피고가 항소하였습니다.
2. 대상 판결의 요지
항소심은 ‘사단법인-정회원’ 관계에서 부당해고의 위자료 법리를 유추적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가. 적용 법리 - 부당해고에서의 위자료 인정 기준 유추적용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 등의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처분을 하는 등,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ㆍ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부당해고 등이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정신적 손해는 통상 그 무효확인이나 임금지급을 명하는 등의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된다고 봄이 일반적이고, 그 외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승소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와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2212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지만, 원고에 대한 징계적인 결의가 무효 가능하고 피고가 이 사건 결의에 이르기 전 원고에게 경위서를 요구하여 그 경위서가 제출되었으며, 청문회에 참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점, 피고가 정관 등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에 부득이한 정당한 절차를 거친 후 다수결을 따라 이 사건 결의를 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청문절차에 참여한 것으로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된 이 사건 결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결의는 가처분과 본안에서 확정되어 무효확인된 것이지, 부당해고 등에 관한 손해배상에 준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사단법인 정회원에 대한 제명처분이 무효확인된 사안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사단법인-정회원 관계에서도 부당해고에서 위자료 인정에 관한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단지 제명처분의 효력이 가처분ㆍ본안소송을 통해 정지ㆍ무효로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부당해고 시 사용자에 대한 위자료가 인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범위는 매우 좁게 해석되어 왔는데(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등), 대상판결도 이러한 흐름과 같이 징계ㆍ제명 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이 일정 부분 인정되고 결의의 효력이 사후적으로 무효화된 것에 그친다면, 사용자/단체에 고의ㆍ과실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인사처분 및 징계 실무에 있어서도, 추후 인사처분 및 징계의 효력이 부정될 경우 절차적 정당성 확보 유무가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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