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수직적 기업결합 지침 개정안을 발표한 후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2020년 6월 30일 최종안을 공표했습니다. 개정안 발표 이후 사업자, 소비자단체, 정부부처, 시민단체, 학계와 주요 로펌 등 전문가들로부터 무려 7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종안은 본 지침이 통상의 수직적 기업결합뿐 아니라 ‘사선적 기업결합(diagonal mergers)’과 ‘보완적 기업결합(mergers of complements)’에도 적용될 것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사선적 기업결합은 경쟁 공급망에서 각기 다른 단계에 있는 회사 및 자산의 결합을 의미하며, 보완적 기업결합은 상호보완적인 제품을 제작하는 기업 간 결합을 의미합니다. <예시>
2. 관련 상품(related product)의 정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기존 개정안에서는 관련 상품을 “피인수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관련 시장 내 제품 또는 서비스와 수직적 관련이 있는 제품”으로 정의하였는데, 최종안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i) 피인수기업이 제공 또는 “통제(control)”하고, (ii) 관련 시장 내 제품 또는 서비스에 수직적으로 위치하거나 “보완적인 성격을 지닌(complementary)” 제품 또는 서비스로 정의하였습니다. 3. ‘안전항(safe harbor)’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수직적 결합 당사자들의 관련 시장 점유율이 20% 미만이고 관련 상품 사용비율이 20% 미만일 경우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가 해당 기업결합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20% 조항(20% threshold)’이 있었으나, 최종안에서 이를 삭제했습니다. 또한 수직적 기업결합에서 시장 집중도(market concentration) 판단과 관련하여 기존 2010년 수평적 기업결합 심사지침의 제5.3조를 적용하나 해당 조항에 명시된 수치적 기준(threshold), 즉 HHI(허핀달ㆍ허쉬만 지수) 구분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4. 수직적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촉진적 영향(procompetitive effects)의 판단에 관한 내용이 보충되었습니다. 수직적 기업결합에 ‘이중마진의 배제(elimination of double marginalization)’와 같이 경쟁에 이로운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수직적 기업결합 당사자는 경쟁촉진적 효과를 입증하여 기업결합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본 지침은 소위 ‘기술공룡(Big Tech)’으로 불리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발표된 것이어서 눈길을 끕니다. 현재 연방거래위원회는 공화당 측 위원 3인과 민주당 측 위원 2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주당 측 위원 2명 모두 본 지침에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표명하여 3:2의 팽팽한 표결로 통과되었습니다. 현 연방거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만료 시점인 2025년 민주당 우세의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에도 본 지침이 그대로 유지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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