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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2. 5. 3. / 시행 2022. 5. 3.)
2022.05.03
개정 이전에는 민간사업자가 산업단지에서 도시공원 조성이 포함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차액의 일부를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와 조성한 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해야 하는 의무가 중첩하여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 민간사업자가 기부채납한 도시공원의 조성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제15조의4 제3항).
한편 준공된 산업단지 내에서 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실수요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시설용지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력 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임대료 등을 산정하는 다른 산업단지의 임대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임대보증금은 1년간의 임대료로, 임대료는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는 등 적정 임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제4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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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2. 5. 3 / 시행 2022. 5. 3)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 2022. 5. 3. / 시행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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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2년 5월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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