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09157 판결] 대상판결은,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이 입찰공고한 공사를 낙찰받은 후 피고 서울특별시와 추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서울특별시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여 공사대금을 감액하자, 계약상 또는 법률상 근거 없이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했다는 이유로 감액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할 수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등에서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정산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091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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