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제7조의2부터 제7조의10까지 신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에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7471호, 2020. 7. 31. 공포, 11. 1. 시행)됨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제8조 및 별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지사 또는 사무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운로드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 2020. 10. 20. / 시행 202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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