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아래 ‘시장총국’)은 중국 내 경쟁법 집행 기능을 통합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2018년 출범 이후 중국 반독점법 관련 하부규정을 속속 제정하여 왔습니다. 시장총국은 2020. 9. 18.「경영자 반독점 준법 가이드라인」(经营者反垄断合规指南, 이하 ‘반독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기업 역외 반독점 준법 가이드라인 의견수렴안」[企业境外反垄断合规指南, 이하 ‘역외 반독점 가이드라인(안)’]도 발표하였습니다. 시장총국은 중국 반독점법(反垄断法)에 따라 반독점 관련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발표 권한을 가집니다(제9조). 가이드라인이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최고 반독점 집행기관의 법 집행 논리를 제시하므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번 가이드라인에서 중국 내 반독점 조사에 대한 협조의무를 구체화한 점도 주목하여야 합니다. ■ 반독점 가이드라인 반독점 가이드라인은 총 6개 장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총칙(제1장)과 제6장(부칙) 외에 준법 제도의 도입과 집행(제2장, 제5장), 준법 리스크의 관리(제3장, 제4장)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내부조직과 규제를 마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준법 관리부서의 직책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임원이 공개적이고 명확하게 반독점 준법에 관한 승낙을 하는 행위를 격려’하고(제6조), ‘사업자는 반독점법 집행기구에 서면으로 준법 관리제도와 실행결과에 대해 보고할 수 있다’고 할 뿐(제7조), 사업자가 이러한 승낙 또는 보고를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혜택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019. 11. 발표되었던 의견수렴안과 비교하여 소속 임원에게 반독점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구를 추가한 것도 눈에 띕니다. ‘사업자는 준법 관련 제도에 관련 인원의 승낙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시할 수 있다’고 하고 (제6조 준법승낙), ‘반독점 준법 업무 평가 결과를 직원 또는 소속부서 실적평가의 중요 근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제20조 준법 포상과 징계). 다만 중국 「노동계약법」에 의하면 근로자는 경업제한의무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부담하기에, 본 가이드라인을 본따 내부규정을 제정하더라도 준법 의무 위반으로 임직원에게 실제 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어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독점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경쟁당국의 반독점 조사에 협조할 의무를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자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 기업 역외 반독점 가이드라인(안) 2020. 9. 16. 중국 상무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9년 연말까지 중국의 2.75만 개 이상의 투자자가 188개 국가(지역)에 4.4만 개의 기업을 설립하였습니다. 전 세계 80% 이상의 국가(지역)에 중국 내륙자본의 직접투자가 이루어지고 2019년 중국의 대외 직접투자액은 1,369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중국 기업의 대외 투자 증대에 비례하여 반독점 준법 이슈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9. 8. 중국의 전기 기관차 제조사인 CRRC Zhuzhou Locomotive Co., LTD.(中车株洲电力机车有限公司)가 독일 철도 회사 보슬로(Vossloh) 사의 차량 관련 사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독일 경쟁당국의 긴 반독점 심사를 거쳐 2020. 4.에야 기업결합허가를 받았습니다. 유럽중국상회는 2020. 9. 10.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롤랜드 버거(Roland Berger)와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기업, 특히 중국 국유 기업이 유럽 기업에 투자할 때 비교적 엄격한 반독점 심사를 받게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업 역외 반독점 가이드라인(안)은 위와 같은 배경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안)의 제2장 준법 관리제도에서는 기업, 특히 대형기업에게 외국 반독점 준법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또는 인원을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3장 준법 중요 리스크에서는 외국에서 문제될 수 있는 중요 경쟁법 위반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독점협의/담합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경쟁 제한성이 있는 기업결합 등 독점에 관한 기본적인 제도와 지식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지역별 규제들에도 유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독일의 우월적지위 남용 제도, 미국의 경쟁사 이사 겸직 행위 금지 제도, 러시아의 행정독점 규제 제도 등을 예시하였습니다. ■ 시사점 중국이 경쟁법 제도 정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집행당국인 시장총국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속속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경쟁 보호 의지를 보여주며, 관련 행정 역량도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려는 기업들로서는 관련 법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원활한 대응책과 활용책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기업 역외 반독점 가이드라인(안)에서 보듯이,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의 해외 경쟁법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꾸준한 해외투자 및 진출 수요를 감안, 해외시장에서 고립되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중국 외 기업들도 외국에 진출하는 중국자본과 보다 다양한 협력을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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