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 지난 9. 1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과잉규제 논란이 있었으나 행정예고 후 제출된 재계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개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지원행위 유형별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정비하고, 통행세 판단기준을 마련한 점이 눈에 띕니다. 1. 지원행위 유형별 정상가격 산출방법 부당지원행위는 정상가격을 벗어나는 거래에서 문제됩니다. 개정 심사지침은 지원행위의 유형별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구체화했습니다.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 거래가 문제된 경우,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해야 합니다. 개별정상금리는 다음 순서로 판단합니다.
자산ㆍ상품ㆍ용역의 정상가격 산정기준이 처음 마련되었습니다. 조세법령의 정상가격 관련 조항을 참고하도록 하여 조세와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통행세 지원행위는 거래단계 추가에 의한 지원행위를 말합니다. 2013년 8월 별도의 항으로 분리 규정되었으며, 그 이전에 이루어진 통행세 형태의 지원행위에 대해 정상가격은 다음과 같이 봅니다.
2. 통행세 지원행위 판단기준 신설 특정 거래구조가 통행세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다음과 같이 명문화되었습니다.
3. 일감 몰아주기 관련
행정예고안이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만 해당하면 지원행위라고 규정하여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개정지침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4. 부당성 판단기준 보완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지원객체가 간접적으로만 속한 시장이어도 무방하므로,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일 필요가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미래에 그러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행정예고안에서는 ‘내부시장(captive market)을 통한 거래’를 부당성 판단의 예시로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효율성ㆍ보안성을 위해 계열사 간 내부시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지침에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대신, 계열사 간 거래로 ① 지원객체가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사업기반을 공고화하고 ② 기업집단 외부의 경쟁사업자들은 지원주체와 같은 대형 거래처와 거래할 기회를 봉쇄당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예시를 신설하였습니다. 5.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 상향 조정 지원금액이 미미하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경우 부당지원행위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 기준이 종전 ‘1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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