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건축물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로서 공동주택을 대수선ㆍ증설하는 경우, 또는 위해를 방지할 목적에서 공동주택을 대수선ㆍ증설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주자 등의 동의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입주민의 수요 및 외부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공동주택의 행위허가ㆍ신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공동주택 행위허가ㆍ신고 시 입주자 등의 동의요건 완화(별표 3 제1호다목, 같은 표 제2호, 제3호 및 제6호) 1)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주택단지에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및 사용자의 동의 요건을 완화하여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설치 의무 대상인 주민공동시설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대수선으로서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행위는 건축물의 안전 및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입주자 등의 동의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3)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는 시설물ㆍ설비의 철거 또는 증설은 대수선 보다 규모가 작고 건축물의 안전 및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입주자 등의 동의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4)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시설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동의요건을 완화하였고, 경미한 파손ㆍ철거인 경우 입주자 등의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규제 완화(별표 3 제1호다목) 1) 종전에는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각각 그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가 도입되기 전인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을 한 공동주택까지로 확대하여 주택단지 내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주택단지에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제외한 시설은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단지에 필요한 시설을 제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 2020. 11. 10. / 시행 202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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