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구글은 지난 9. 28. 게임 콘텐츠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인앱(in-App)결제 의무화’ 정책을 2021. 1. 20.부터 디지털 콘텐츠 관련 결제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시장지배적지위를 악용한 것으로서 공정하지 않고, 30% 수수료가 강제될 경우 콘텐츠 사업자와 구글의 동반성장이 불가능하다는 반대 성명을 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앱마켓 수수료 문제가 기본적으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라며,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적용의 관점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봅니다. 2. 쟁점 ① : 30%의 서비스 수수료율이 그 자체로 부당하게 높은지 여론의 초점은 구글이 앱 및 인앱 상품에 부과하는 수수료율 30% 자체가 시장지배적 지위의 산물로서 부당한지에 맞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구글이 디지털 콘텐츠에 부과하는 30%의 수수료가 그 자체로 부당하게 높다면 ‘부당한 가격결정’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가 가장 직접적인 관련 규정이 됩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이 규제하는 ‘부당한 가격결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로 한정됩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구글의 모바일 앱마켓 수수료율은 2008년 10월 구글 플레이의 전신인 ‘안드로이드 마켓’이 출범할 때부터 30%였는데,** 그럼에도 ‘부당한 가격결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예컨대 구글 앱마켓이 폭발적인 양적 성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음에도 수수료율을 인하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점 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쟁점 ② : 구글 인앱결제 사용 의무화가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된 앱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하여 구글 인앱결제 사용이 의무화된다면 디지털 콘텐츠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글조차 자사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에 등록된 유튜브 앱의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서는 월 7,900원의 구독료를 부과하면서,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30%가 부과되는 앱스토어 등록 유튜브 앱의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서는 월 11,500원의 구독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상품ㆍ용역의 특성, 이익이 저해되는 소비자의 범위, 유사 시장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거래조건, 거래조건 등의 변경을 전후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비용 변동 정도, 당해 상품ㆍ용역의 가격 등과 경제적 가치와의 차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두16407 판결). 경쟁당국이 구글의 정책변경을 소비자이익 저해행위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1)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콘텐츠 제공자들이 ‘구글 플레이’에서 판매하는 디지털 콘텐츠 가격을 상당한 폭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지, 2) 구글이 디지털 콘텐츠 제공자들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가치에 비해 30%의 수수료율이 과다한지, 3) 마찬가지로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애플(앱스토어)이나 삼성전자(갤럭시스토어)와 비교해 구글의 행위가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리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쟁점 ③ : 구글 인앱결제 사용 의무화가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강제하는지 소비자가 ‘구글 플레이’에 등록된 앱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구글의 인앱결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가 ‘부당한 불이익 강제’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로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제3조의2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IV. 3. 라. (3)]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결합판매가 그 자체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하나인 ‘끼워팔기’(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5호 가목)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PC 운영체제에 윈도우 미디어플레이어를 결합하여 판매한 행위가 부당한 불이익 강제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1) 윈도우 미디어플레이어는 윈도우 PC 운영체제와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별개의 제품이고, 2) 윈도우 미디어플레이어를 원하지 않는 거래상대방에게 구입을 강제하는 것은 거래상대방의 상품 선택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3) 소비자들이 우수하거나 다양한 품질의 타제품을 이용하는 기회를 차단하는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부당한 불이익 강제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끼워팔기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공정위 2006. 2. 24. 의결 제2006-042호).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변경이 ‘부당한 불이익 강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1) 구글이 앱마켓(구글 플레이)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기 위해 자사 인앱결제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 2)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 LG 스마트월드 등 안드로이드 OS에서 이용 가능한 다른 앱마켓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거래상대방인 앱개발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쟁점 ④ : 구글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당한 경쟁상 우위를 누리게 되는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은 유튜브, 유튜브 뮤직, 구글드라이브 등 구글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구글 인앱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을뿐더러, 서드파티 개발자들과 달리 30%의 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튜브 뮤직이 다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구글드라이브가 다른 유료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부당한 경쟁상 우위를 누리게 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수직결합사업자의 자기우대(self-preferencing)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자기우대를 규제할 것인지, 규제한다면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 법 집행 기준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도 이를 논의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 구글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 2020. 9. 28.자 변경 공지 ** 구글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 2008. 10. 22.자 공지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지침 마련한다",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2020. 5. 25.)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