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49831 판결] 대상판결은 상가임차인인 원고가 상가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주선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함으로써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가 이루어지면 종전 건축물의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그때부터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고(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사업시행자는 소유자, 임차권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참조). 대법원은 정비사업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임대차 종료 시 단기간 내에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가 이루어질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ㆍ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이 건물 철거 등을 위하여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498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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