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개정(제3조 제1항 및 별표1)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과 거래상대방이 친족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목적 및 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종전에는 실제 거래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만 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거래가격에 관계없이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종전에는 실제 거래가격이 9억 원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만 자금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거래가격에 관계없이 첨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운로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0. 10. 27. / 시행 202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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